조교시간, 운동시간 및 조교방식에 대한 만족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만족과 불만족이 50:50으로 동일한 빈도수를 나타냈다. 불만족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 이유는 분명치 않고, 불만 원인으로서 시간부족, 인력부족, 시설부족 등의 사유를 들었지만 항목간 유의차는 없었다.
따라서 어떤 핵심적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상의 불만이 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3)이외에 “4)기타 사유”로서 마필상태 불량, 악벽, 조교인력부족, 동절기 3시간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우천 등 주로 변화를 언급하였는데 대체로 항목에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면이 있었다.
우천 시에도 실내마장 시설이 충분하다면 만족스럽게 조교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