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금액은 2013년을 기준으로 국세(농특세, 법인세, 기타소득세 등) 및 지방세(레저세, 교육세, 재산세 등) 기여액은 14,496억원이고, 특별적립금 출연액은 2,27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147억원의 기부금을 집행하는 등 총 16,85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 중 최고 수준의 사회공헌 실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에 비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정도는 여전히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은 농촌지원, 재해구호, 자연보호, 사회복지, 재활승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별적립금 및 기부금 등으로 수익금의 사회환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마사회의 기업이미지와 직결되고 한국마사회 자체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사회공헌금액은 2013년 기준 약 147억원으로 여러 단체 및 개인에게 소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3-14〕2013년 경마수익금의 사회환원 현황 평가
특히,국세 및 지방세와 축산발전기금(특별적립금의 80%)은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조세 및 준조세(準租稅,quasi-tax)라 볼 수 있으며, 운용주체 또한 한국마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마사회의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금액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농어촌복지사업기금(특별적립금의 20%)과 기부금이 한국마사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회공헌 지출금액으로 볼 수 있으나 이중 농어촌복지사업기금은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 집행된다는 측면에서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을 통한 이미지 제고에 대한 기여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직접 집행하는 기부금(147억원)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사회공헌분야에 포함시키지 않는 스포츠분야를 제외시킨다면 한국마사회의 기업이미지와 직결되어 사용되는 사회공헌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표3-15〕2013년 기부금 활용 세부내역
많은 기업들은 기업이미지의 구축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영업 및 홍보 등 마케팅활동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다. 공기업은 설립취지상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양자를 통해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등 일반기업보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강규희,2008).
특히,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알짜공기업이자 일명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한국마사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는 일반 공기업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높은 수익성외에 법률준수 및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경영에 대한 요구는 물론 한국마사회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어느 공기업보다도 크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3년도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실적을 분석해 보면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납부가 전체 사회공헌금액의 86%에 이르고 있는데 세금납부 실적을 사회공헌활동의 시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할 것이다.
비록 일반기업에는 없는 독특한 항목과 매출액의 16%에 이르는 고율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더욱이 100배 이상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22%의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중과세하는 특별함이 있다고 하여도 결국 법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공헌이라는 자발성, 자애성 및 희생성이 중시되는 활동에 세금납부 실적을 한국마사회 스스로 사회공헌활동에 포함시켜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자칫 국민들에게 냉소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2013년 전체 사회공헌금액 중 13.5%(2,270억원)에 이르는 특별적립금의 적립방식 역시도 한국마사회의 경영적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익금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정부(농림부)에 납부한다는 측면에서 세금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국민이 받아들이는 사회공헌활동으로써의 특별적립금에 대한 인식 정도는 세금과 큰 차이점이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적립된 기금이 경마를 통해 발생된 기금이라는 재원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 없이 농림부의 축산발전기금운용재단(농협)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적립금을 통한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13년 총 사회공헌금액 중 마사회의 경영적 판단과 정책적 의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사회공헌활동 금액으로 쓰인 기부금은 147억원으로 전체의 0.9% 밖에 되지 않는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의미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금액은 한국마사회가 홍보하는 총 사회공헌금액 중 0.9%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마사회에 대한 사회공헌기업으로서의 인식10)정도 및 공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충족감은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하겠다.
특히 이러한 금액마저도 2010년 209억원을 정점으로 2011년 204억원, 2012년 193억, 2013년 147억원, 2014년 155억으로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것은 ‘사회공헌 1등 기업’임을 내세우는 현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한국마사회가 비록 상대적으로 많은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고는 있지만 이를 사회공헌실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스럽지 못한 전략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한국마사회가 다른 기업들에게 없는 항목으로 높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마시행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대해 당연히 납부해야하는 ‘독점사업권에 대한 대가적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한국마사회의 당연한 의무’로 인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부합하면서 사회공헌기업으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2013년도 총 사회기여금액의 0.9%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부금을 어느 정도까지 증가시키고, 어떠한 방향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물론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1조 4천억원 중 지방세에 해당하는 약 1조 1천억원의 주 사용처가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경마장 특히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한다든지, 세금과 비슷한 준조세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약 2,200억원에 이르는 특별적립금의 사용주체를 한국마사회로 하거나,
최소한 현상태를 유지하더라도 특별적립금의 대부분을 말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환류시켜 경마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여 경주마 등 경마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특별적립금의 20%(약 440억원)에 이르는 농어촌복지사업 등의 재원을 한국마사회가 주체적으로 사용한다면 한국마사회의 사회기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한국마사회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수많은 농·축산단체의 이해와 양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방세 및 특별적립금의 사용방식 변경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 하에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서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되, 우선은 한국마사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기존의 기부금 활용을 극대화하거나 기부금의 획기적인 증액 및 핵심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한국마사회하면 떠올릴 수 있는 사회공헌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사업에 대해 단기적이고 소비적인 지원방식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경마=도박’이라는 인식이 ‘경마=사회공헌활동’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마와 한국마사회가 강한 일체화 이미지로 비추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마사회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총 1,113억원으로 총액에 있어서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나, 경마팬이나 일반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사업 즉, 한국마사회가 내세울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이 없다는 것은 그간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엽적이며 소비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연간 지출하는 기부금이 여타의 기업과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그 금액이 크지 않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3년마다 교체되는 CEO의 성향에 따라서 사회공헌에 대한 정책방향이 수시로 바뀌고
특히, 사회공헌활동을 전담하는 부서가 뒤늦게(2011년)만들어 짐으로써 조직화되고 전략적인 사회공헌 체계를 수립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사회공헌정책으로 인해 대부분 당해 연도에 집중하는 1회성의 지원 형태가 지속된 탓이 크다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사회공헌활동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의 개념보다는 의무적이며 시혜적이고 단발성의 개념으로 이행해온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3-16〕한국기업 사회공헌 평균지출액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