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는 우수한 말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경주를 시행하고, 경주 시행 과정에서 흥미를 더하기 위해 베팅을 가미한 일종의 갬블성 스포츠다.
경마의 사전적 정의는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대해 마권을 발매하고,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 (한국마사회법 제2조)라 할 수 있으며 경마는 시행체인 한국마사회를 중심으로 마주, 생산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표3-4〕경마시행 당사자의 역할
한국마사회는 경마시행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경마관련 법 및 제도와 경마시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마시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주마의 주인인 마주가 경주마를 경주에 참여시킴으로써 경마가 시행된다.
경주마 참가를 위해 마주는 말 생산자로부터 마필을 구입하여 조교사에게 마필의 관리를 위탁하고, 조교사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관리사를 두어 사양관리 및 훈련을 시키고, 경마일에 기수와 기승계약을 통해 경주에 참가하게 된다.
경주에 참가한 경주마는 성적에 따라 상금을 수득하게 되며 이러한 상금은 마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의 주 수입원이 되는 것이다. 경마수익금은 한국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에 참여한 고객의 베팅금액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마권매출액이라 한다.
〔그림3-1〕한국 경마시행 체계
이러한 마권매출액의 73%는 고객에게 배당금으로 환급되고 나머지 27% 중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 등 16%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으로 납부되며, 경마시행에 필요한 제반 운영경비로 약 7%, 특별적립금 출연과 말산업 투자재원으로 약 4%가 사용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총 마권매출액은 77,035억원으로 이중 약 73%에 해당하는 56,354억원이 적중배당금(환급금)으로 경마에 참여한 고객에 지급되었고,16%에 해당하는 12,326억원은 레저세(10%, 지방세),지방교육세(4%), 농어촌특별세(2%, 국세)로 납부되었으며, 7%인 5,520억원은 인건비, 경주상금, 유지관리비 및 기타 경비로 사용되었고 약 4%인 2,835억원이 이익금이다.
이익금 중 70%인 1,984억원은 특별적립금으로 출연되며,특별적립금의 80%인 1,588억원은 축산발전기금, 20%인 396억원은 농어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각각 농림부가 운영하는 기금관리재단 및 농어촌희망재단에 출연된다.총 이익금 중 30%인 851억원은 한국마사회의 말산업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표3-5〕경마수익금 사용(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