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한국마사회법 제1조),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는 경마의 시행, 말의 개량증식, 육성, 보급 및 이용 지도 장려, 승마의 보급, 말산업 육성에 관한사업, 경마장 안의 간이체육시설 및 시민 위락시설의 설치 운영,
가축의 경주를 이용하여 행하는 경마 유사사업, 농어업인 자녀 장학사업 및 농어촌과 경마장,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복지증진 사업 등 이며(한국마사회법 제36조), 한국마사회의 법인적 성격은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한국에서 경마는 1922년부터 1933년까지는 조선경마구락부, 1933년 7월부터 1942년까지는 조선경마협회, 1942년 3월부터 1949년까지는 조선마사회가 시행하였으며 1949년 9월부터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관장부처는 1991년까지는 농림수산부였으나 1992년에 체육청소년부(후에 문화관광부와 통합)로 이관된 후 다시 2001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1년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한국마사회는 기존의 경마시행위주의 회사에서 국책산업이라 할 수 있는 말산업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를 맞게 되었다.
한국마사회는 2013년 기준 매출액 7조 7천억원으로 전 세계 경마시행체 중 매출액 7위, 국내 사기업 및 공기업 중 매출액 기준 60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연간입장인원은 약 1천5백9십만명으로 경마는 국내최대의 관람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주요시설 및 인원으로는 2014년 9월 현재 과천, 부산경남, 제주 등 3개의 경마장과 수도권 23개소 및 지방 7개소 등 총 30개의 장외발매소와 제주, 장수, 원당 등에 3개소의 경주마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원은 정규직 1,100여명과 경마일 근무하는 비정규직 약 6,800여명이 있으며,이외에 경마유관단체로 3개 경마장의 1,000여명의 마주(마주협회)와 100여명의 조교사(조교사협회),140여명의 기수 (기수협회)및 800여명의 관리사가 있다.
〔표3-1〕한국마사회 경마매출액 현황
한국의 말산업은 주로 경마에 편중되어 있으며 말산업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승마는 미성숙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2012년 기준 국내에는 약 30,000여두의 마필이 있으며 이중 경주마(종마,모마,경주용 자마 포함)가 약 8,500두,승용마 8,000두,기타 약 16,500두가 있다.
이러한 말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는 3조 3,478억원,고용창출효과는 약 2만 6천명으로(한국갤럽,2012)마필산업의 시장규모는 세계 30위권에 불과하다.또한 경마 수준에 있어서도 외형적인 성장 대비 경주의 질적인면에서는 국제 경쟁력이 미흡한 실정으로 국가별 경마산업수준 평가분류8)상 PartⅢ 국가로 보통수준에 불과하다.
〔표3-2〕해외 말산업 주요 현황
〔표3-3〕미국의 말산업 주요 현황